아기 낳아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 '살인미수' 구속 송치

양효원 기자 2024. 6.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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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30대)씨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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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30대)씨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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