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세사기 막을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추진…조례안 예고

정윤덕 2024. 6.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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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수(국민의힘·천안9) 의원이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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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지역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수(국민의힘·천안9) 의원이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센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주택임차인 피해 현황 조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주택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펼친다.

박정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천300여건의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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