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안에서 담배 '뻑뻑', 항의하자 술병으로 '퍽'…40대 손님 '징역형'

양성희 기자 2024. 6.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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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이 흡연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손님 B씨가 사장을 통해 제지하자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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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이 흡연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이 흡연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손님 B씨가 사장을 통해 제지하자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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