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한 각종 정책 도입…난임 휴가 확대 등

김경림 2024. 6.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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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난임 휴가가 기존 3일의 두 배인 6일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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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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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난임 휴가가 기존 3일의 두 배인 6일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5911곳에서 6300곳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8만6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 정책을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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