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에 지인 때리고, 법정에선 줄행랑 친 50대 실형

박영서 2024. 6.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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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볼펜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찍은 50대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3일 밤 춘천시 한 주점에서 B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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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잠적…춘천지법, 공시송달 거쳐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볼펜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찍은 50대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3일 밤 춘천시 한 주점에서 B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싸움을 말리는 다른 손님 C씨도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주소지가 불투명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 판사는 "특수상해의 수법이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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