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내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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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했던 주담대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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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했던 주담대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 동안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관련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행 DSR 규제는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현행 비규제지역 LTV는 70%로 제한돼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80%까지 허용된다.
이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규제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이번달 30일까지였던 규제완화 조치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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