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에 살인미수 적용

강영훈 2024. 6. 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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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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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아유기(CG)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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