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스, 피자서 '베이커리 시트' 나오자…"환불 대신 쿠폰 줄게"

전다윗 2024. 6.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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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의 피자에서 베이커리 시트 조각이 나왔다.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베이커리 시트를 제거한 뒤 피자를 잘라야 하는데 매장 직원의 실수로 조각이 들어갔다"며 "확인 후 고객 테이블에 가서 사과하고 결제할 때 다시 사과드렸다. 이때 바로 환불을 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미흡했다. 이후 본사에서도 수차례 사과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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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실수로 베이커리 시트 깔아둔 채 피자 절단
환불 안 된다던 매장…고객센터에 알리자 뒤늦게 환불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의 피자에서 베이커리 시트 조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매장과 본사의 고객 대응 역시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빕스의 한 매장 전경.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CJ푸드빌]

7일 CJ푸드빌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29일 점심 빕스를 찾아 피자를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했다. 피자를 화덕에 구울 때 타지 않도록 깔아둔 베이커리 시트를 그냥 깔아둔 채 피자를 절단하면서 그 조각이 음식에 묻은 것이다. 베이커리 시트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먹어도 되는 물질은 아니다.

식사를 포기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제를 하며 음식에서 먹어서 안 되는 이물이 나왔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지 묻자 "죄송하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환불 대신 음식 할인쿠폰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A씨는 한 언론사에 "매장 잘못으로 이물질을 먹었기에 먼저 환불해 주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며 "해당 피자를 먹은 후 두드러기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해당 내용을 빕스 고객센터에 알리자, 해당 매장은 뒤늦게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한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음식 이물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하면 5만원밖에 못 주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피자 이물질이 보건소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매장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A씨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청 보건소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문제의 매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베이커리 시트를 제거한 뒤 피자를 잘라야 하는데 매장 직원의 실수로 조각이 들어갔다"며 "확인 후 고객 테이블에 가서 사과하고 결제할 때 다시 사과드렸다. 이때 바로 환불을 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미흡했다. 이후 본사에서도 수차례 사과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의 경우 보건소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음식 섭취 후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보상하려고 했으나, 고객께서 확인을 거절하셔서 보상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청 시정 지도 이후 해당 베이커리 시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슈가 없는 제품이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베이커리 시트를 깔지 않고 피자를 구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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