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주의…5년간 154명 부상

박성환 기자 2024. 6.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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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3064건의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1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기구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로 총 154명의 인명피해(부상 포함)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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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활동 성수기 6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
유관기관 합동점검…자율 안전점검·안전수칙 준수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제공). 2023.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총 3064건의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1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기구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이 7일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1만6446건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3064건으로 18.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이 시작하는 6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사고의 68.1%(2088건)가 여름(6~8월)과 가을(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용도별로 전체 3064척 중 모터보트 2693척(87.9%)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세일링요트 295척(9.6%) ▲고무보트 40척(1.3%)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유형별로는 설비손상이 1548척(50.5%)으로 가장 많았고, ▲침수 308척(10.1%), ▲운항저해 296척(9.7%) ▲부유물감김 234척(7.6%) ▲전복 178척(5.8%) ▲충돌 171척(5.6%) ▲좌초 108척(3.5%) ▲침몰 81척(2.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로 총 154명의 인명피해(부상 포함)가 발생했다. 수상레저기구 인명피해는 전체의 68.2%(105명)가 충돌사고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터보트나 고무보트가 어선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절반 이상(58.1%)을 차지했다. 이는 고속으로 운항하며 기초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해역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침몰, 좌초 사고가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선박이 순식간에 침몰 되거나 저수심 구역을 항해하다 좌초된 사고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해역의 일별 최고 최대파고를 분석한 결과, 주의보 발령 기준인 3m 초과 파고 발생 횟수는 전년 대비 4.3배(80→346회)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발생 현황 인포그래픽. (제공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단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상레저 활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해양경찰 및 전문정비업체와 협업해 사고율이 높은 휴일에 집중적으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수상레저 성수기에 해양경찰 및 전문정비업체와 함께 205척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또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설비인 주기관의 이상 발열부위와 엔진오일, 연료량, 축전지, 프로펠러, 선체균열 등의 기술적인 정밀 점검은 물론, 수상레저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부품 등의 정비주기 안내 ▲자가점검·기초항법 교육 ▲물때 및 선박 위치 주기적 확인 ▲ 저수심 구간 주의 등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최근 수상레저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층 무더워진 하계 휴가철, 수상 레저객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레저객과 업계 종사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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