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규제 완화·이자 비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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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 중소형사들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줘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에 한해 영업 구역 의무 대출 조항을 예외로 해주면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 업계 근간이 많이 바뀐 만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 구분 등 영업 구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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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구역 16곳이 업계 총자산의 60% 차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에 복수 영업 구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업계의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 중소형사들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줘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16곳이 2개 이상의 영업 구역을 가지고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영업 구역을 가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구역(5개)에서 영업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4개), OK저축은행(3개), 한국투자저축은행(3개) 등 대형사들의 영업 구역도 비교적 많다. 16곳 중 8곳이 총자산 규모 10위 안에 드는 대형사다. 총 79개 저축은행 중 63곳은 단일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결국 영업 구역 수가 개별 저축은행의 성장 속도를 결정지었다. 올해 1분기 복수 영업 구역을 지닌 16곳의 총자산은 73조6500억원으로 업계 총자산 122조7000억원 중 60%에 달한다. 2018년 50.5%, 2021년 58% 등 계속 커졌다.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 2020년 11월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업체 간 영업 구역 차이를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영업 경쟁력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합병을 허용하기 전까지 복수 영업 구역 운용을 제한했다. 16곳은 지난 2011년 인수·합병(M&A)을 거쳐 복수 영업 구역을 갖게 됐다.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복수 영업 구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부실 저축은행을 사는 위험을 감수한 것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다만 당국의 평가처럼 지방 중소형사는 날로 경쟁력이 약해졌다. 영업 구역 의무 대출 비율 규제가 양극화를 더 키웠다. 저축은행은 속한 영업 구역 안에서 의무 대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각각 총여신의 50%, 40% 이상을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복수 구역을 가진 대형사는 각 구역 대출을 총합해 의무 비율을 맞추면 되지만, 단일 구역의 지방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영업 여건이 열악하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로 지역의 대출 수요가 줄다 보니, 이를 준수하기 더 어려워졌다.
업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방 중소형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에 한해 영업 구역 의무 대출 조항을 예외로 해주면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 업계 근간이 많이 바뀐 만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 구분 등 영업 구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도 영업 구역 규제를 받는다. 지방 저축은행에서 근접 영업 구역이나 수도권 고객에게 대출하면, 해당 구역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급변한 업계 상황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호금융권처럼 지방 저축은행 상품에 이자 소득세를 낮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원가를 절감해 지금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준조합원들은 1인당 합산 예탁금 3000만원까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다른 업권과 달리 1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같은 금리라면 상호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게 수익이 더 좋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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