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7월 항소심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6. 7.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또 A씨는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은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한 정은지는 팀내 메인보컬로 탁월한 가창력을 뽐내왔으며 배우 활동을 통해 연기력도 인정받아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