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례적 '보류'…배경은?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6.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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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잠실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놓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제시됐고, 심의도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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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잠실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놓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한 점 때문에 구역 지정은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에 앞서 구역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그런데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제시됐고, 심의도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회복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강남·송파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만큼, 해당 안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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