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정리 빨라지나…예보, 신속정리제도 추진 본격화

김형섭 기자 2024. 6.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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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예보가 추진 중인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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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주께 각 업권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예금보험 정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후반에 예보 실무부서가 신속정리제도 TF를 개최할 것"이라며 "각계 업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정리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추진 중인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 부실 금융회사 정리 체계는 IMF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같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앞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우리에게는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밖에 없다"며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빠르게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으로 하루 아침에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정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보는 다음주 출범하는 TF를 통해 해외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금융사 정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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