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8km 벌금 30만원” “결단코 과속 안했다”...암행경찰차 단속에 법원 판단은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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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 통지서를 받고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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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 통지서를 받고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나주경찰로부터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1월 4일 오전 10시께 나주시 영산로 국도 1호도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168㎞로 운전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관련 증거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찍은 차량주행 사진 한 장이었다. 억울하다는 A씨의 하소연에도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실제 시속 168㎞로 달린 적이 없다.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단속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고,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길목이라 통행량이 많았다. 특히 단속 지점 2차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 중이었다. 트럭을 가로질러 과속하지 않았다”면서 “암행 순찰 단속 지점 600m 전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이후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 시속 168㎞ 속도로 굽은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 보인다. 검사 대상이었던 단속 장비도 A씨의 SUV를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에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로 시속 140㎞를 넘겨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다.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뿐”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속 168㎞의 속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변호사측은 “단속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는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삭제가 됐다. 해당 동영상은 A씨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이자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삭제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잘못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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