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택시업계 "택시승차대 주변 고정형 CCTV 단속 완화를"

최일 기자 2024. 6.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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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승차대 주변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5개 자치구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가 자주 정차하는 일부 승차대에 대해 고정형 CCTV로 24시간 단속이 이뤄져 조합원들의 고충이 많다"며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각 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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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대기·휴식 위해 정차했다가 과태료 처분
5개 자치구에 협조 요청…“안전신문고 주민 신고도 많아”
대전의 한 택시 승차대 앞에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2024.6.7.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승차대 주변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5개 자치구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가 자주 정차하는 일부 승차대에 대해 고정형 CCTV로 24시간 단속이 이뤄져 조합원들의 고충이 많다”며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각 구에 전달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에는 총 8641대(개인 5329대, 법인 3312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고, 택시 승차대는 109곳에 설치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승차대는 ‘승객 승·하차 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엔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정차했을 때 승객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택시 승차대 정차행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승차대에 대기 중인 택시도 불법 주·정차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활성화돼 있는데 특히 황색 복선 구간은 1분만 정차돼 있어도 단속 대상이 돼 민원이 접수되면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또 플랫폼에 기반한 콜 호출 영업 위주의 법인택시보단 기존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들이 주·정차 단속에 취약하다.

대전의 한 택시 승차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돼 있다.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뉴스1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불경기에 승객을 기다리거나 잠시 휴식을 위해 택시 승차대에 서 있다가 위반 딱지를 받고 난감해 하는 기사들의 고충을 헤아려 달라”며 “하루하루 영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잠깐 정차했다가 4만 원에서 12만 원(스쿨존)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실과 맞지 않게 황색 복선이 그려진 지역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도심보다는 유성구나 서구의 번화가와 학원가에서 주·정차로 주변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 해당 구에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늘고 있다”며 “택시에 대해서만 단속에 예외를 두는 기준은 없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구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만큼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택시 승차대 앞에 황색 복선이 그려진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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