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순살 아파트' 나올라...국토부, 하자 1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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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이 얼마 안 남은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6개월 내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시공사 현장,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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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준공일이 얼마 안 남은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이는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23곳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1천여건의 하자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도배, 창호 등 마감 상의 문제로, 입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를 즉시 보수하도록 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후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전했다.
영업정지나 벌점 부과 등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6개월 내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시공사 현장,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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