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성 데려가려는 경찰관 깨물고 행패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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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깨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 45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경찰관이 데려가려 하자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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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깨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 45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경찰관이 데려가려 하자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터라 경찰이 B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특히 또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자 A씨가 경찰관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중대한 침해 행위를 했다. 일반 폭행보다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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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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