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FIU,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과정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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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3개 사업자 등 총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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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3개 사업자 등 총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영업 종료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영업 종료 절차 수립, 사전 공지, 전담 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안내에 소극적이어서 자산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 또한 반환 시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출금 수수료가 비싸 소액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어렵고 일부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실도 제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 중단 사유, 정상화 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고,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 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더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체계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특금법 위반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금법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과정에서의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에 대해선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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