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7월 항소심 재개

김현서 2024. 6.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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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A씨는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2년 여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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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A씨는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2년 여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그의 스케줄을 쫒아다니고, 주거지에 잠복해 기다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보낸 메신저만 544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은지는 SNS를 통해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한테도 피해다"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라며 경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 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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