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마 손등으로 밀친 보육교사 2심서 감형…유죄 6개 중 1개만 인정

이종재 기자 2024. 6.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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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남아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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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학대행위 17개 중 6개 ‘유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 2세 남아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5일 오후 4시 12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가까이 고개를 들이대는 B군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담긴 A씨의 학대 혐의 관련 행위 수는 17개에 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17개 행위 중 6개의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행위, 어깨를 잡고 바닥에 강제로 앉히는 행위이다.

반면 다른 아동의 제기를 빼앗으려 한 아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룬 점, 책상 위를 기어다니는 아동을 발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아동의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발생해 바셀린을 바른 점 등 11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DB

1심은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그 횟수나 정도에 비춰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유죄부분(17개 행위 중 6개 행위) 중 5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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