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가혹···취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시 생활비 부담"
4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한 것도 반영
한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 A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했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라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밀거울로 여성 얼굴 본 뒤'…한국인 자주 간다는 '베트남 카페' 실체
- '우주에서 1000일째 살고 있다'…최장 체류기록 경신한 '이 남자'
- 대장암 수술 마친 전여옥, 근황 알렸다…“살아있는 것에 감사, 더 겸손해질것”
- '한 잔 마시고 푹 자야지'…비행기에서 '술'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 해변 모래 속 ‘기괴한 물고기’ 발견…한국도 서식지라는데?
- [영상]'中드론, 해발 6000m 에베레스트서 15kg 짐 싣고 거뜬히 날았다'
- 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사과 대신 이 말했다…“일방적 폭행 아냐, 진위 가리자”
- '도파민 중독' 사회적 문제라는데…알고 보니 '쾌락 호르몬' 아니다?
- 최소 25명 살해 '연쇄살인마' 농장 파보니…'사람 뼈 1만개 나왔다'
- '이 식단' 매일 먹었더니 사망 위험 23% '뚝'…얼마나 몸에 좋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