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갚을게" 동료 돈 1억 가로챈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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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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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ㄴ씨를 속였다.
하지만 당시 ㄱ씨는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준서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천800만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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