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1천596건 일괄 공매

김경태 2024. 6.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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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천596건(체납액 167억원)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31개 시군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을 분석해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 조치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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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천596건(체납액 167억원)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31개 시군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을 분석해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도와 시군은 공매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 조치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식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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