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1천596건 일괄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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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천596건(체납액 167억원)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31개 시군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을 분석해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 조치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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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천596건(체납액 167억원)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31개 시군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을 분석해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도와 시군은 공매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 조치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식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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