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1호 법안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김동민 기자 2024. 6.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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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입자 저리 대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교통약자 위한 ‘유료도로법(착한수레 지원법)
안양교도소 이전 순항 위한 ‘형집행법’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의원실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이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안양·동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하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 차량(안양시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은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도소 노후화 문제는 수용자 처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후 이 의원은 “처음 발의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요약한 것”이라며 “1호 법안을 안양을 위한 법으로 채운 것은 안양시민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모두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안양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을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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