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지방세' 강제 징수…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추진

최대호 기자 2024. 6.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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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의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에 해당한다.

도와 각 시군은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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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6건 167억 상당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의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서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에 해당한다.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도와 각 시군은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선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경기도가 전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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