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주고 샀는데"…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 점검' 해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25억 말이 되나"…'폭탄' 맞은 골프장 '초비상'
- "편의점보다 낫다"…점심 해결하러 직장인들 '우르르'
- "왜 그게 노소영 건가요?"…폭발한 SK 직원들
- 리사 남친, 루이비통 제국 손에 쥘까?…5남매 치열한 후계 전쟁
- "5억도 비싸서 시공사 바꿨는데 7억 더 내라니"
- "에스파·뉴진스 보자"…톱 아이돌이 '대학축제' 가는 이유는 [연계소문]
-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 여성 더 있나…형수 진술 보니
- "故최진실 '밀양 피해자' 도왔다"…경제적 지원 사실 '재조명'
- "교수 될 팔자였나"…지드래곤 사주풀이 보니 '소름'
-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불길 치솟는 하수구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