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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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과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주차안내 표지 설치 여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과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의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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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과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다. 울산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 5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자체 점검반 3개 팀 6명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주차안내 표지 설치 여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과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주차 안내와 홍보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의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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