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선박,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용납 못해"

권진영 기자 2024. 6. 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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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독도 남쪽에서 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후 당국은 오후 6시쯤, 독도에서 남쪽으로 약 69㎞ 떨어진 일본의 EEZ 안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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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 불러 항의
日 해상보안청 "7일에도 독도 주변 해역 감시할 것"
한국령 독도. (외교부 제공) 2020.11.23/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독도 남쪽에서 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6일 밤,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장현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중지해야만 한다"고 항의했다.

주한국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NHK는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를 인용해 이날 오전 5시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일본의 일방적 독도 표기법) 남쪽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해양조사선 'HAEYANG2000(2161톤)'호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오후 2시쯤, 한국 조사선이 관측기로 보이는 듯한 검은색 물건을 수중으로 넣는 모습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국은 오후 6시쯤, 독도에서 남쪽으로 약 69㎞ 떨어진 일본의 EEZ 안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한국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2022년 8월 이래 처음이다.

YTB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7일에도 독도 주변 해역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1995년 건조된 해양 2000호는 음파를 이용해 해류 흐름을 관측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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