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이별 통보에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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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구속 5일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박 씨는 7일 오전 7시40분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 운동복 차림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박 씨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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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발적 범행 아냐…이별 통보에 앙심 품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구속 5일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박 씨는 7일 오전 7시40분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 운동복 차림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 씨는 "이별 통보 듣고 범행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는 왜 범행했나",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나"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나" 등 이어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그는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박 씨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행 증거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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