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사로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주범 징역 10년
조성흠 2024. 6. 7. 07:52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65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1천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서울중앙지법 #대출 #금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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