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저 사람?" 67억 전세사기 수배자, 피해자 눈썰미에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6. 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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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 일대에서 67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6시35분께 영통구 이의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 전세사기범이 돌아다니고 있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마트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차량이 광교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원특례시 연무동, 세류동 일대 빌라 임차인들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현재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와 관련한 8건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자 등 6명이 A씨를 추가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달 2일 경매방해 혐의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각각 검찰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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