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었다"…일본,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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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7일 교도통신·요미우리TV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명칭) 남쪽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해양조사 활동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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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7일 교도통신·요미우리TV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명칭) 남쪽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해양조사 활동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각각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선박의 해양 활동 즉시 중단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전날 오후 5시10분경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동의 없이 나선 해양조사로 판단해 오후 6시경 무선으로 활동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은 "한국 조사선의 와이어 끝에는 검은색 물체가 장착됐었고, 관측 기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사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무선으로 전달하고 와이어 투입 중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선박 측의) 응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TV는 한국 선박의 이번 해양 활동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일본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앞세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 주변에서의 한국 선박 활동을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 당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방문을 "극히 유감스럽다"며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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