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도심내 자동차 외형복원 불법행위 단속

인천=안재균 기자 2024. 6. 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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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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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사경, 도시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 대상 기획수사
자동차 분리시설 미신고, 도장시설 등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이 최근 도심내 자동차 외형복원 불법행위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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