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과 건간망 어업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 테스트 진행 중…곧 공급받을 것"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폭로 중인 유튜버 "44명 모두 공개한다"
- '전신 타투' 제거했다던 한소희, 옆구리에 남겨둔 비밀스러운 '꽃 타투' 공개 [엔터포커싱]
- 尹 "북 위협 좌시 않아…통일 대한민국도 더 강해져야 가능"
- 2주간 美 출장 떠난 이재용 회장, '삼성 위기' 타개할 해법 갖고 돌아올까?
- 재산분할 '1조3808억' 노소영 관장 "사회공헌에 힘쓸 것"
-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 尹, '14억 아프리카'와 동반성장…"글로벌 중추 국가로"(종합)
- “호국영령에 묵념” 충북 곳곳 현충일 추념식 열려
- 종부세 개편론 '시동'…19년 논란 끝낼까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