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앞세운 리딩방 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안승진 2024. 6.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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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료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업체와 스캠(사기) 가상자산 업체, 가맹점 갑질로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아낸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업체와 주가 조작·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 국세청, 불법리딩방 등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 가입을 문의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카드깡 위장업체 수십여곳을 통해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은닉했다. 또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 10억원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A업체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환불 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이들을 울렸다. 과세당국은 수입금액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 목록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은 A업체를 비롯해 총 16곳이다. 이들 중 몇몇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챙긴 고액의 회원 가입비를 은닉하거나 용역 수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처럼 탈루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AFP연합뉴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 조작·사기 코인 업체 9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사면 고배당을 해줄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 업체 C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엔데믹과 함께 늘어난 결혼식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토록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사는 법인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사는 사주 자녀의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산 비품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됐다. 사주 자녀 법인에 부당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셈이다.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해마다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E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판매가를 수차례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 규제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4곳 중 1곳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 4곳 중 1곳가량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사업자 37개사 중 27%가 작년 말 이후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셈이다.

영업을 종료한 업체는 코인빗과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오아시스와 비트레이드, 빗크몬은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원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황 악화나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규제 압박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위탁을 받았다면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감시 의무도 지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긴급 현장점검을 한 결과 프로비트를 제외한 6곳은 영업종료 한 달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히 코인엔코인은 이후에도 공지 한 번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을 종료한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이 탓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출금도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한해 지원, 대다수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혐료 할인·할증

금융당국은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할증·할인된다고 이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해당 상품은 2021년 7월 출시했지만 충분한 통계확보를 위해 3년간 할증·할인이 유예됐었다.

보험료 할증은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100% 할증되며 150만원~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보험료는 유지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별 총 할증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당국은 약 5% 내외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할인·할증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산정특례대상 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급여 보험료 할증·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가 구축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의료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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