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에도 요지부동…경기도 일부 시·군 '나 몰라라'

이정민 기자 2024. 6.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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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행실태 감사 진행...67개 기관 중 3곳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처분요구 미이행 등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안이 나왔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도내 일부 시·군의 요지부동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경기도의 ‘2024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본청·소속기관, 시·군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2023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총 712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건의 지적 사항을 찾았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A시는 2020년대 초반 총 112건의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경기도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는 41건(12억5천여만원)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만 통보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B시는 2016·2018년 도로점용(굴착)과 관련 총 161건의 적발 사안이 나와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주체는 완공 후 지하 매설물 등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그럼에도 B시는 지적 사안 총 161건 중 20건에 대한 준공 허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C군은 지난해 한 캠핑장 업체가 신고 없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이용금지 조치 등을 요구받았다. 특히 그네, 등반시설의 경우 안전인증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시설물로 등록하는 한편, 불합격 시 철거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시설은 캠핑장의 자체 제작 시설물인 만큼 안전인증 검사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C군은 이를 지도 점검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A·B시의 경우 감사 처분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며 “C군에 대해선 해당 캠핑장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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