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기준변경 보류' 요구에…정부 "최대 2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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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내년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2018년 7월 10일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규격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했습니다.
기존 농가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9월 1일부터 사육 면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체 농가가 사육 시설을 교체해야 할 시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한산란계협회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또 농가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정책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재검토해 보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33% 정도 감소하고, 이 경우 계란이 하루 1천500만개 부족해진다고 추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계란 일평균 소비량이 4천500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량은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계란 생산이 33% 감소하면 가격이 57%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제과·제빵업, 도소매업 등 계란 전후방산업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연간 1조7천억원 규모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협회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려야 했지만, 분석도 공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기준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면 적용 시기를 오는 2033년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시설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기존 농가들도 2033년께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안을 수용하기보다 기존 농가 시설 교체 상황을 고려해 1년 6개월∼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두고 정부와 농가 간 입장차가 뚜렷해 사육 면적 기준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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