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MS·인플렉션AI 반독점 조사"…'AI 거래' 규제 강화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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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 당국이 관련 업계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은 인용해 FTC가 MS와 인플렉션AI 간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 반독점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했어야 할 거래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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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 당국이 관련 업계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가 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MS와 AI스타트업 '인플렉션 AI' 간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은 인용해 FTC가 MS와 인플렉션AI 간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 반독점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했어야 할 거래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WSJ에 "FTC는 관련 조사에서 MS와 인플렉션AI 간 파트너십 체결 방법과 이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MS가 FTC의 검토를 피하면서 인플렉션AI를 통제할 수 있는 거래를 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MS는 지난 3월 AI스타트업 인플렉션AI의 공동창업자를 AI 사업 책임자로 임명하고, 회사 직원 70명 대부분을 MS 직원으로 영입했다. 또 인플렉션AI 기술 재판매 라이선스 비용으로 6억5000만달러(약 8924억5000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서 기업이 1억1900만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인수를 진행하면 이는 연방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가 업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업계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독점 권한을 공유하는 FTC 또는 법무부가 관련 인수나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술 기업은 종종 스타트업을 인수해 인재를 확보하고, 업계는 이를 '인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MS는 인플렉션AI의 전문 AI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회사를 완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회사가 독점 금지법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MS는 인플렉션AI에서 개인을 채용하고, MS 코파일럿(Copilot, MS의 생성형 AI)을 가속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기회를 얻었다. 인플렉션AI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WSJ은 "FTC 조사 결과 MS가 인플렉션AI와의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고 검토를 요청했어야 할 거래로 판단되면 FTC는 MS를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당국은 FTC가 해당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MS에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의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와 FTC가 지난주 엔비디아, MS, 오픈AI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도록 각자의 책임을 분류하는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수일 내에 관련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엔비디아를, FTC는 MS와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는 방향의 합의가 이뤄졌다. NYT는 "이번 합의는 AI에 대한 법무부와 FTC의 감독 강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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