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지역경제·국가균형발전 기여

김상우 기자 2024. 6. 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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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해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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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메가시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
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해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을 지속해 왔는데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메가시티를 재추진되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12% 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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