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수사 가른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오후 2시 열린다. 2022년 10월14일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이는 경기도가 북한 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경기도 지원 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한, 대북송금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쪽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쪽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쪽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자신을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낸 상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 검찰은 ‘조작 수사’를 주장해온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
- 대통령실 “동해 석유, 5월 중하순 보고 받아”…산업부 패싱 진화
- 윤 대통령, 10일부터 중앙아시아 3국 국빈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
-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나훈아였다…“기타 쳐주고 다정했던 사람”
- ‘에반게리온’ 제작사 가이낙스 파산…빚더미 ‘사도’ 침공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결정, ‘제자 사랑’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사설]
- 액트지오 회견에 민주 “뒤로 물러선 윤 정부 무책임...오염수 때 비슷”
- 국힘 “김정숙 여사 호화 기내식” 계산법…“운송·보관료 3500만원 포함”
- 액트지오 고문 회견 뒤 동해 석유 테마주들 10%대 급락
- 법정 선 노숙인에 책과 10만원 건넨 판사…그 책을 펼쳐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