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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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보통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닿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3년간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인·할증을 유예했지만, 다음달부터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해당 기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62.1%(추정치)가 이번 차등 적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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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3년간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인·할증을 유예했지만, 다음달부터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해당 기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62.1%(추정치)가 이번 차등 적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6.6%는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고, 나머지 할증 대상은 1.3%로 추정됐다. 할증은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총 할증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당국은 5% 안팎으로 내다봤다. 할인·할증률은 1년간만 유지되며, 이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할증·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가입 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 수준이다. 가입자는 각 보험사가 구축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에서 비급여 의료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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