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닥친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 우려에 시장 근심 태산

IT조선 원재연 기자 2024. 6.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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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인 가운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역시 별다른 보완책 없이 시작될 경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탈중앙화거래와 해외 거래소 이용에 대한 준비가 없이 과세가 시작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과세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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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청원, 본회의 심의 앞두고 임기만료 ‘폐기’
유예 논의 원점… 당국, 시행 방안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인 가운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역시 별다른 보완책 없이 시작될 경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 = 국민동의청원

7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가상자산)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9일 폐기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청원인 5만명을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21대 국회 임기를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부재한 것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지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리고 있다. 기한이 일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로 섣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해당 과세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초단위로 변화하는 가상자산 가격에 비해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와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떠넘겨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연 22%의 기타소득을 매기게 된다. 또한 채굴과 에어드랍, 하드포크, 스테이킹등에 대해서도 채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양도시점에서의 가격등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복잡하다. 블록체인 상 시스템인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할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쉽지 않으며, 해외 등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일일히 수집해야 해 불편함이 있다.

더군다나 해외거래소 이용은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했지만, 거래소 사업자들의 협조가 불분명하고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해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탈중앙화거래와 해외 거래소 이용에 대한 준비가 없이 과세가 시작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과세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또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외의 발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시세조종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수차례 진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논의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당국도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과세제도 시행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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