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용' 아니라는 예외 조항…지선 공천권까지 염두

김경민 기자 2024. 6.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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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기존 1년에서 선관위 구성 전까지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신설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까지 유리해진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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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두면 대선 직전까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
중진 중심 예외규정 우려…이재명 "합리적 결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기존 1년에서 선관위 구성 전까지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신설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까지 유리해진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 있는 당대표 임기 예외 조항 신설이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추가로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을 들어 대통령 궐위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생기면 차기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연임 시나리오에 맞춘 개정이라는 의심이 거세다.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한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십 공백으로 자칫 당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지방선거 판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지방선거 기세가 2027년 3월에 있을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있으나,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론이 상당한 힘을 받고 있다. 예외규정이 있다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탄탄한 당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당연히 대선 국면에서도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중진을 중심으론 예외규정 신설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5일 연석회의에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 규정을 둘 땐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냐. 권리당원 20%를 원내 선거에 반영하는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다. 일부는 전당대회를 코 앞에 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내 반발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언제나 다양한 거고, 저런 의견들이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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