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냐, 증자냐...규제 완화 검토에도 저축은행 여전히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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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당장 규제가 완화돼도 M&A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황 부진에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재논의'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M&A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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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지금은 M&A 적기 아냐"
지주계열은 증자로 중·소형과 편차 벌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당장 규제가 완화돼도 M&A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황이 안정되고 부실 정리도 어느 정도 된 뒤에나 '제값'을 받을 수 있을텐데 아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자본력이 높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저마다 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어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M&A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BIS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저축은행만 M&A를 하려니 한계가 명확하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고려해 '부실 우려 가능성'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저축은행 M&A 관련 규정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는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구역이 3개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BIS 비율이 7%(자산 1조원 이상일 경우 8%) 미만으로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예외 기준을 BIS 비율 7~8%대(자산 1조원 이상일 경우 8~9%대)까지로 높였으나 수도권 저축은행은 제외돼 M&A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BIS 비율 상한을 일괄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 BIS 비율이 11% 안팎 수도권 저축은행도 M&A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11%대를 기록한 페퍼(11%)·JT(11.4%)·OSB저축은행(11.6%) 등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다수 수도권 저축은행에서는 아직 M&A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하반기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고 저축은행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면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해서 팔면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을텐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팔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되면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많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위 10개사로 언급되는 데는 망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영세한 저축은행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4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4분기 순손실은 1543억원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며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저축은행으로선 M&A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기업이 자본 여력이 있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증자를 서두르고 있어 저축은행 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BK저축은행은 올 1·4분기 BIS 비율이 10.35%로 당국 권고치 밑으로 떨어지자 IBK기업은행의 예수금 1000억원을 지원받아 자본적정성을 높였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지난 3일 이사회에서 1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3년 만의 증자를 단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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