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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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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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성사를 위해 대북송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대북 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법조계에선 이 중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현재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해당 증언을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 과정에 회유·압박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을 놓고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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