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무더기 상폐 경고등…개미는 눈물의 정리매매
더미동, 5일 정리매매 시작…주가 50~80%대↓
셀리버리 등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에 정리매매 중단
"향후 기업가치 고려해 정리매매 참여 결정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연이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상장폐지로 인해 정리매매에 절차에 돌입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되는 사례도 있어 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기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데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요건에 걸린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5일 더 미동(THE MIDONG(161570))은 전 거래일 종가(366원) 대비 58.2% 내린 153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 미동은 6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장 후반 153원에 거래되며 낙폭을 줄였다. 정리매매는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 체결돼, 하루 13번 특정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다. 별도의 가격제한폭이 없어 등락폭도 크다.
더 미동의 정리매매는 오는 14일까지 7거래일간 계속되며, 17일에는 최종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더 미동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268600),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등도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두 업체 모두 정리매매 개시일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추후 법원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리매매가 중단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정리매매 재개된다. 비디아이의 경우 지난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고,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리매매가 재개됐다.
셀리버리와 한국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모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된 탓이다. 셀리버리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한국테크놀로지는 감사범위 제한을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셀리버리와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과 2월에 각각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한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이며, 한국테크놀로지는 2001년에 상장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에 든 경우 실적 등에서 사전에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정기보고서 등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관리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리매매 기간 주가가 100~200% 급등하는 사례도 나오다 보니 정리매매 기간 단타 수익을 노리는 투심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종료 후에는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후 기업 가치를 고려해 매매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사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청산을 앞둔 업체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며 “반면 상장폐지 이후에도 턴어라운드를 통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는 기업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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