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22대 국회…교육 분야, 어떤 법안 발의되나
'교권보호' 법안들도 조만간 발의될 듯
아동복지법 개정안·서이초 특별법 등
정부도 21대 폐기 법안 재입법 추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 분야 입법 활동에도 시동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에서 발빠르게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한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교권보호 법안 등 교육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법안들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분야 이력이 많은 강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거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들, 그밖에 우울 등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 교사에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 중 87.1%라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쪽이 지원법은 학교의 장이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 선정시 보호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동학대 등의 변수가 있는 경우엔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 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교사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동복지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정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특별법엔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권 회복 방안들이 담겨 있다.
진보당에선 정혜경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실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에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교육 분야 핵심 법안들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이 바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폐기 전부터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과외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 구성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선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도 주요 입법 과제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둘 다 (지난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교육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를 못했다"며 "중요 쟁점 법안들로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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