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에 액비 뿌린후 갈아엎기 안해도 된다

이연경 기자 2024. 6.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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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과수원에 액비를 뿌린 후 땅을 갈아엎기(로터리) 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은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반출·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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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영업허가·관리대장 기록 등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은 ‘1년간’으로
이미지투데이

이르면 7월부터 과수원에 액비를 뿌린 후 땅을 갈아엎기(로터리) 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은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용, 환경부는 관리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두 부처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 인력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체는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반출·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바뀐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초지·시험림·골프장은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설원예·과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은 해당 작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환경부 측은 법령 개정 이후엔 이들 농작물 경작지도 액비 살포 뒤에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축분뇨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되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 성분 기준도 명확해진다.

두 부처는 개정이 완료되면 가축분뇨처리산업이 활성화되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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