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700만 원" 자경단 유튜버의 신상털기, 엉뚱한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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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경남 밀양시에서 20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자, 다른 범죄 가해자들의 근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유튜브에 쇄도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지만, 공개로 인해 물어야 하는 벌금이나 배상금보다 후원금 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비슷한 신상공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밀양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도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며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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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근황 공개하라" 요청 쇄도
벌금·배상금보다 후원금이 더 달달
사이다는 한순간, 부작용은 장기간
최근 한 유튜버가 경남 밀양시에서 20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자, 다른 범죄 가해자들의 근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유튜브에 쇄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금전적 후원까지 하면서 유튜버들의 폭로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이런 '자경단' 활동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신원을 잘못 공개하는 '오조준'이나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2차 가해'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지만, 공개로 인해 물어야 하는 벌금이나 배상금보다 후원금 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비슷한 신상공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일부터 올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영상에는 각종 범죄자들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영상마다 적게는 7,000개, 많게는 1만6,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에는 '대전집단성폭행 강간범들도 함께 드러나길 기대한다'거나 '2011년 대구 00중에서 XXX을 괴롭혀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에 대해 다뤄달라"는 내용도 있다. 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가해자 추정 인물의 실명과 현재 직업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40717000114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510330000318)
신상 공개를 독려하기 위해 후원금을 내는 이들도 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을 통해 2,000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내며 댓글을 다는 것이다. 마치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듯 돈을 주면서, 범죄자의 이름과 현재 근황을 알려달라는 식이다.
이들이 이렇게 돈까지 보내며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현행 국가 사법제도의 정의 구현 시스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으니, 사후에 인민재판을 해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유튜버들에게 '자경단'이라는 호칭이 붙는 이유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국민 법감정과 양형이 차이가 나면서 사법 불신이 전반적으로 깔린 상황"이라며 "신상 공개 유튜버들이 지지받으니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조하고, 후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후원금 방식이 구조적으로 유튜버들의 과잉행동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밀양 사건을 폭로한 나락보관소는 구독자가 금주에만 약 30만 명이 늘었다. 유튜버의 예상 수입을 산정하는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수익은 1,756만 원(구독자 35만 명 기준)이다. 광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제휴 수익 역시 641만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벌금은 5,000만 원 이하인 데다, 명예훼손 사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튜버들이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업고 신상공개에 뛰어드는 이유다.
신상 공개는 대중에게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틀린 정보나 과장된 보복으로 인한 문제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예 가해자를 잘못 찍은 경우는 그 피해를 돌이키기도 어렵다. 나락보관소는 5일 "제가 올린 글로 인해 네일숍 사장님이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멈춰달라"고 공지했다. 가해자 여자친구로 특정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밀양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도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며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해당 유튜버는 계속 영상을 올리는 중이다.
지금은 시원할 수 있지만, 국가 형벌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적인 신상 공개가 이어지면 역설적으로 사회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같은 신상 공개가 연쇄작용으로 확산되면 누구나 억울하게 정보를 공개당하고 쉽게 촬영당해 그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20년 전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사과한다며 자신을 찾아오는 상황을 원하겠냐"며 "상처와 고통이 양상을 달리하며 계속 이어져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변화로 봉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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