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왕숙지구, 정부 정책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경기일보 2024. 6.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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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토지 보상이 99.5% 이뤄지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고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왕숙지구 4공구와 5공구 관련 사업이 잡음이다. 주민들은 생계지원사업으로 수의계약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LH가 공사실적과 시공능력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토지보상과 생계지원사업은 상호 보완적이다. LH에 보상이 중한 만큼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사업이 중하다.

생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나온 정책이다.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가 해야하고 왕숙지구의 경우는 LH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가 법적 근거다. LH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 대책 수립지침’에 그 입법 취지를 담았다. 지장물 철거 등 4개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주민의 요구는 이 규칙에 근거한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회복 등이다. LH 자체 지침에 제시돼 있는 사업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은 여기에 자체 출자한 ㈜왕숙토건까지 설립했다. 수의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위한 법인이다. 이걸 LH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실적과 시업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주민들이 ㈜왕숙토건의 시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냈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 트집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LH 스스로 주민들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명문화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받고 쫓겨나는 주민들 아닌가. 그들에게 무슨 공사실적이 있나. ‘생계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을 묵살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논란이 빚어진 시점도 참 얌체스럽다. 왕숙지구 토지 보상이 99.5% 끝났다. LH가 필요한 이익은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주민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본보에 입장을 전했다. ‘일부 사업을 조합이 배정받도록 검토 중이다.’ 혹시 작은 규모의 ‘쪼가리 사업’을 주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들린다. 입법 취지까지 묵살하면서 이러는 속사정이 궁금하다. 짐작건대 관련 사업을 해 오던 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감안한 LH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추후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를 보고 확인해 볼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LH 왕숙지구에서 농락당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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